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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80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우재준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우재준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2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물산업조사기관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에 따르면 세계 물 시장은 2022년 기준 약 1,28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이며, 이중 하수도를 포함한 사업이 물 산업 발주 건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해외 하수도 시장 진출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분야에서 다양한 해외 사업 투자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수자원공사법은 국내와 동일하게 국외에서도 댐 상류 지역의 하수도 운영?관리로 사업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 가능한 해외 하수도 사업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해외에서 상?하수도 복합 형태로 발주되는 사업까지도 참여가 제약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는 장소에 제한 없이 하수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물 관련 사업의 민관 동반 진출 등을 통해 국내 물 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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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