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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8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부담한 8.0조원 중 5.6조원을 분담하고 정부는 원금 2.4조원과 금융비용 전액(2.9조원)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는 광역상수도 건설 확충 및 4대강 이자 비용 보전(2016∼2036년까지) 등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연간 약 4,300억원 규모로 출자 중에 있음. 그 결과 광역상수도건설의 확충 등에 따라 2022년에는 수공의 납입자본금이 현재의 법정자본금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본금 한도의 상향조정 필요가 있음. 이에 수공의 자본금 한도를 1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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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