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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9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이원영의원등17인
대표발의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자한 기업을 구조조정 할 때 해당 기업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최근 디지털, 에너지 관련 산업 분야에서 대대적인 산업전환이 추진되고 있으나 한국산업은행의 목적과 업무로 규정되지 않아 해당 분야의 공적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목적과 업무에 ‘고용의 안정·촉진’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자한 기업을 구조조정 하는 경우 고용의 안정 및 촉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산업의 전환’을 추가해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역할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1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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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