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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4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내 유일의 고등ㆍ평생ㆍ원격 교육기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미래의 역량을 키워주고 코로나19로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임. 그러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1972년부터 운영되면서 국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 미흡한 실정임. 이에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 확고히 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대학본부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3조). 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대학운영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자율권을 가지는 법적지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마. 한국방송대학교의 총장, 부총장 및 교원 등의 운영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과 단과대학 및 지역대학 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16조까지). 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회계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아. 국가의 재정 책임을 규정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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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