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5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석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이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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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 고등ㆍ평생ㆍ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형태의 대학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지는 급격한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현재 기존 대학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음.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대학교는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있고, 기본 조직 등 단순한 조직규정으로 되어 있어 증대하는 방송통신대학교의 역할 및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미흡하고, 「고등교육법」상 원격대학은 특수대학원만 둘 수 있어 해외의 원격대학과 비교할 때 박사과정 개설이 불가능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곤란한 실정임. 또한, 기본적으로 대학은 법에 설립기준과 대학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교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방송통신대학교는 비적용 대상임. 이에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 소속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조). 다. 국민의 학습권 보장,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라. 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 부총장, 교원 등의 운영기준,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규정을 둠(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마. 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 등과 단과대학, 부속시설 등, 하부조직에 대한 규정을 둠(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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