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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62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2-0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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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국립대학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는 고등ㆍ평생ㆍ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형태의 대학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미래의 역량을 함양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임. 하지만, 방송통신대학교는 현재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증대하는 방송통신대학교의 역할 및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는바, 운영에 있어 특수성을 갖는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기준과 대학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교원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 소속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조). 다. 방송통신대학교의 장은 국민의 학습권 보장,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대학교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조). 라. 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 부총장, 교직원 등에 대한 규정을 둠(안 제5조부터 제7조). 마. 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 단과대학, 부속시설, 하부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9조부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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