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3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필모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한국방송공사의 법적 근거 규정을 연혁적으로 보면, 종래에는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로 「한국방송공사법」이 있었으나, 2000년에 해당 법률이 폐지되면서 현재의 「방송법」에 통합하여 규정되었음. 그런데 「방송법」은 그 내용과 규율 범위가 방대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논란이 계속되어 왔음. 따라서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하여 「방송법」을 개정하고자 하더라도 입법과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됨. 반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는 독자적인 법률에 규정되어 각각의 특성과 공적 책무에 맞는 법ㆍ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공적 책무 협약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고 「방송법」상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ㆍ제정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영성,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안 제1조). 나. 한국방송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함(안 제4조). 다.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6조). 라. 한국방송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21명으로 구성하며, 국회,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이 추천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8조). 마. 이사회는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기본운영계획, 예산ㆍ자금계획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한국방송공사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명, 2명 이내의 부사장, 8명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명을 둠(안 제12조). 사. 한국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고,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13조). 아. 한국방송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함(안 제21조). 자. 한국방송공사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적 책임의 이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방송법」에 따른 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2년마다 협약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협약의 이행에 관한 평가를 실시함(안 제28조).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