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06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덕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1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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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마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함)의 임직원,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등의 마권 구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마주는 자신이 소유한 경주마에 대한 상태, 훈련 기록, 부상 여부 등 내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경주 결과를 예측하거나 자신의 경주마가 우승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경주마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주는 본인 소유의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에 한정하여 마권을 구매ㆍ알선 또는 양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경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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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