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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60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동우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 법정 단체임. 그런데 지방행정동우회가 공익 실현을 위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회원 중심의 친목ㆍ복지 단체로 오인될 소지가 큼. 이에 지방행정동우회의 명칭을 지방행정회로 변경하는 한편 지방행정동우회의 사업을 회원 간 친목 사업에서 주민의 건강ㆍ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공익 실현을 위한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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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