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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2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할 때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1인 1회 구매한도액(10만원)은 이 법 시행령 및 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현금구매, 마권판매기 등을 이용하면 무제한으로 마권의 구매가 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마사회는 구매자의 구매한도액 초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간헐적으로 현장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적발 이후 마사회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시행령 및 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1인 1회 구매한도액(10만원)을 법령으로 정하고, 1인에 대하여 1일당 200만원을 초과하여 마권을 발매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전자카드의 발급 등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베팅을 자제하고 건전하게 경마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61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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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