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0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한국마사회 경마시행규정은 경주에 출주하는 말이 출전준비소에 도착하기 전 개체식별 등을 실시하고, 출전 예고된 경주마와 출전준비소에 도착한 경주마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경주에서 출전 등록된 말과 다른 말이 출주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한국마사회는 개체식별 등 단계에서 말이 뒤바뀐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음. 이에 한국마사회는 현행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하여 해당 경주마에 걸린 마권 판매액만 환불했으나, 출전 등록된 말과 다른 말이 출전하면 말의 도착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른 마권 판매액도 환불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전한 말이 출전 등록된 말과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여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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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