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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4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운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운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경마의 마권은 경마장 또는 장외발매소를 방문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마중단이 장기화되면서 말산업 피해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국내 말산업의 90% 이상이 경마에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구매의 허용은 경마중단의 장기화로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말산업 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과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의 도입이라고 여겨짐.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허용하고 더불어 현재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사설경마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다중의 운집이 불가피한 현행 마권 발매구조를 개선하여 말산업 육성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불법사설경마 이용자를 합법경마로 견인하는 한편, 장외발매소 이용자를 온라인 발매채널로 점진적으로 흡수하여 장외발매소 설치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51조,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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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