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4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주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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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보건의료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및 북한 등에 대한 협력사업,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재단은 2006년 설립 당시 연 예산 46억 원, 정원 13인의 소규모 조직으로 출범하였으며, 조직과 사업의 규모 및 성격을 고려하여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두었으나, 2021년 현재 사업의 양적·질적 증가 및 다변화로 연 예산 617억 원, 정원 96인 규모의 조직으로 확대되어 이사장의 상근화가 필요하다 할 것임. 실제 재단 사업은 이종욱 펠로우십(개도국의료인력 중장기연수사업), 개발도상국 병원운영컨설팅 등 유무상 연계사업,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 사업, 의료시설융합 관련 사업, 아리랑요양원 운영 및 사할린잔류 1세대 의료지원 사업, 외국인근로자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사업 등으로 크게 확대됨. 또한 2020년 아리랑요양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같이 국외 현지에서 리더십을 긴급하게 요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WHO 총회 및 이종욱 기념 공공보건상 등 해외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업무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기관장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창출, 조직의 책임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관장을 상근화 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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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