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39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8-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8-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2006년 설립 당시 연 예산 46억 원, 정원 13인의 소규모 조직으로 출범하였으며, 조직과 사업의 규모 및 성격을 고려하여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두었으나, 2021년 현재 사업의 양적·질적 증가 및 다변화로 연 예산 617억 원, 정원 96인 규모의 조직으로 확대되어 이사장의 상근화가 필요하다 할 것임. 이에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창출, 조직의 책임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관장을 상근화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단의 이사장을 상근으로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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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