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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9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는 1971년에 창립되어 현재 70만명의 회원과 24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손해보험사와 상조회사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현행법은 공제회가 회원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의 결손까지 국가가 보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정(1971.1.22.) 당시에 교직으로의 유인책의 하나로 작용한바 있으나 동법 제정 이후의「군인공제회법」(1983.12.31.제정), 「경찰공제회법」(1991.11.30.제정) 등과 비교하였을 때 결손금 국고보조는 공제회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제회의 사업결손 국고보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제회 보호?육성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여 공제회의 건전운영을 도모하고 다른 공제회에 대한 국고보조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및 제1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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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