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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3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성중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3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1-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사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공사의 이사 전원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공사의 사장과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방식(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가 추천함.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함.)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육성?강화라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사의 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6항 단서 신설). 나.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3명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다. 이사 및 임원은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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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