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8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1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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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현행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학습계좌를 운영하며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평가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학습과정 또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과정으로 이를 이수한 자에 대한 학점인정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습계좌에서 관리하는 학습과정 중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따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력인정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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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