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8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현행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학습계좌를 운영하며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평가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학습과정 또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과정으로 이를 이수한 자에 대한 학점인정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습계좌에서 관리하는 학습과정 중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따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력인정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조경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