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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26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경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경숙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1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조국혁신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며,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ㆍ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 등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교육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여 교육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교육 시장의 유명 강사들과 현직 교사들 사이에 대규모 문항 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교육업체가 공교육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급증하고 있고, 이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저작권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를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학원의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사교육 업체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원설립ㆍ운영자는 학원의 임원 또는 강사가 「저작권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나.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거나 그 임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강사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라. 학원이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강사로 채용하거나 임원 또는 강사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학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3호의2 및 제9호의2 신설). 마.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4조제4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해당 학원의 임원 또는 강사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학원설립ㆍ운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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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