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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04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경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경숙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5-2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조국혁신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면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이상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법령에 명시된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 안건만 기재하고 회의내용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등 등록금 책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도록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내용 전체를 공개하기 위하여 발언 내용 전체를 공개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에게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리고 대학의 장이 회의록 공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대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책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제11항, 제12항 신설 및 제1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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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