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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5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일정한 자격, 학력 등을 갖추어야 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여야 함. 그런데 학원 강사의 학력?경력 등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 및 이에 대한 검증?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강사의 학력?경력 등의 위조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학원 강사의 학력위조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및 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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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