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5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봉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수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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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일정한 자격, 학력 등을 갖추어야 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여야 함. 그런데 학원 강사의 학력?경력 등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 및 이에 대한 검증?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강사의 학력?경력 등의 위조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학원 강사의 학력위조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및 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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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