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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7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소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왕시과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미용업 등 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허가 받거나 등록한 자가 동물학대행위를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에 대해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한편, 동물미용학원은 「동물보호법」상 ‘동물미용업’에 따른 업장이 아닌 현행법상의 ‘학원’에 속해있음. 이로 인해 지난 2021년 한 애견미용학원의 실습견 학대행위가 폭로되며 동물미용학원에서의 동물학대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동물미용학원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현행법상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에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동물미용학원에서의 동물학대행위를 방지하고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제17조제1항제1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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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