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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09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3-2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3-3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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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학원의 제외시설 및 유해업소의 종류와 관련하여 인용한 (구)「주택법」제43조 및 (구)「학교보건법」제6조를 각각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로 정비하여 법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를 유해업소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안 제5조제4항). 나. 학원 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원 및 폐소의 신고 또는 개인과외교습의 중지를 통보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안 제14조제13항 및 안 제14조의2제12항). 다. 교습소에 대해서도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미탑승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중상해 시 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정지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7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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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