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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3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학등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사업비 지급 중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이 여러 기관에 활용되거나 연구부정행위를 한 연구자가 다른 기관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학등이 수행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인해 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이 관련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여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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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