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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1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를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한국방송공사는 공영방송으로 안정적인 방송제작 환경에 필요한 주요 재원인 수신료 징수에 대통령의 일방적인 권한이 작용할 수 있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하여, 공사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의 안정적인 징수를 통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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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