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9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 증가에 따른 영상 콘텐츠 경쟁이 심화되고, 미국 등 거대 미디어?플랫폼 사업자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사업자들의 진출로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가 해외 플랫폼에 종속되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또한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20~25% 수준으로 시행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주요 국가에 비해 세액공제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임.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생존과 차세대 수출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와 대등한 수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함. 이에,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확대(대기업 20%,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25%)하여 콘텐츠 산업 생태계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한류 콘텐츠 산업의 위상을 증대시키고자 함(안 제25조의6제1항).
윤영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