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574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건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2-3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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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상담ㆍ교육ㆍ취업ㆍ생활ㆍ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이 속한 가구가 경제적 사정 때문에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등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주거지원도 실시할 필요가 있음. 학교 밖 청소년이 주거비용 마련을 위하여 생계에 매달리면 그만큼 학업 복귀나 자기계발이 어려워지게 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유지되지 못하면 가출ㆍ비행 등의 문제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의 주거문제에 책임의식을 갖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이 속한 가구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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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