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9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14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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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교육지원의 주체에 교육감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있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교육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으나, 법률상의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을 교육지원의 주체로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도록 하며, 건강검진 실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건강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1조 및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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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