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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0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소송기록 열람·등사의 범위와 신청에 대한 허가주체인 법원의 판단에 일관성이 없어 범죄피해자들의 알 권리가 제한받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러한 법원의 불허결정에 대한 불복 또한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범죄피해자로서는 구체적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일부 범죄피해자들은 공판기록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유출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를 겪고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그 판단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며, 재판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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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