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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5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여성가족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2-29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2-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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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지원의 주체에 교육감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만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등 교육청의 지원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교육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으나, 법률상의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상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교ㆍ중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은 사전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되고, 연계 후 6개월 이내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 학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닌 현 상황에서는 해당 청소년이 미리 정보제공에 동의해야만 학교 밖 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에 교육감을 교육지원의 주체로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도록 하며, 건강검진 실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건강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ㆍ퇴학 또는 자퇴 처리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이 포함된다고 규정함(안 제9조제1항). 나.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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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