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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83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여성가족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2-26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2-2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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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견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제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주기를 단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센터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와 비용지원을 연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1항).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라.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계 정보에 청소년의 성별과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추가하며, 개인정보 동의를 6개월 이내에 받지 못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으면 즉시 파기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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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