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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87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경숙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강경숙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조국혁신당 10 · 더불어민주당 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ㆍ선도, 피해학생의 사후적 보호에 중점을 두는 학교폭력 대책으로는 피해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후유증을 적극적으로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학생의 치유ㆍ회복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범위에 치유ㆍ회복 등을 포함하고,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피해학생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해학생의 보호 범위에 치유ㆍ회복 및 일상 복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이 심리상담,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에게 정신건강 관련 전문단체ㆍ병원이나 전문가를 연계할 수 있고, 연계 시 교육감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교육감 등은 이를 지체 없이 피해학생 등에게 안내ㆍ연계하여야 함(안 제16조의3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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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