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440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1-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8년 학생들이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이 시작되면서 학생 대상 성폭력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디지털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도 증가합니다. 범죄 대상과 방식이 다양화ㆍ심각화합니다. 현재 학교폭력 실태조사 제도는 성희롱ㆍ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만 다룹니다. 보다 고도화된 학생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실태 파악과 분석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이에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도로 학생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다만, 효율적 추진 및 학교 현장 부담 경감을 위해 이를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 및 분석함으로써 예방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안 제11조제9항 신설 등).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