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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28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수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수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는 2011년 대구 중학생 투신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해 2012년에 신설되었음.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의 울타리로서 범죄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등 전반으로 학생 보호를 위한 역할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의 사전보호 조치를 위해서 학교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장이 성폭력 및 중대한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등의 중요정보를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 또한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알리도록 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경찰청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효과적인 업무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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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