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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35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수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3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제도 및 가입 촉진을 위한 공제료 일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은 전통시장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제도 및 보험료 일부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예컨대 전통시장 상인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보험료를 통합하여 지원하고자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적극적 사업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와 관련해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등 가입촉진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며 풍수해취약시장을 지정하여 우선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풍수해 예방ㆍ대응능력 제고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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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