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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38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민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2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ㆍ방향을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 청취나 교육청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으며 부단체장이 위원장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하지만,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제도 내에서 교육감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학교생활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하다 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의 수립과 집행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실시하여 지역별로 실효적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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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