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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21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민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한편, 최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를 앞둔 시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같은 지역화폐ㆍ소비쿠폰 형태의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이러한 지원사업은 국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실시되는 경우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현금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기존 사업의 지급대상ㆍ지급규모를 확대하는 행위를 제한하되, 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긴급 지원사업 등은 예외로 함으로써 현금성 지원사업이 선거용 선심성 정책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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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