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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98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민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민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5-1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유흥주점, 숙박업소 등 시설과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방송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산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방송을 촬영ㆍ제작하는 시설이 학교 인근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기획ㆍ촬영ㆍ제작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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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