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304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진선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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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령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심의위원의 정보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기피신청 자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기피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위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식화되어 있는 기피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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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