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3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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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이를 적시에 인지하기 어려워 소송 참가나 해당 사안에 대한 진술 등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집행정지가 인용되거나 쟁송절차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교폭력 관련 쟁송에서의 피해학생 측의 의견 반영과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 및 결과가 통보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 행정쟁송 기간의 특례,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피해학생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 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신설). 또한, 최근 학교폭력 엄벌주의 경향이 강해지면서 가해학생의 징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피해학생과 학교공동체를 위한 회복 지원이 부족하다는 우려와 함께 가해자 처벌 강화 방식이 아닌 학교폭력 당사자 간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으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에서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고 일상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로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일정한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학교에는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는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에게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며,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교육경력 3년 이상의 교사가 맡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의 교육적·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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