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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6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영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사람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으로부터 보복이나 위협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신고자ㆍ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이 신고ㆍ고발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학교의 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경찰관서가 협력하여 신변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3조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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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