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9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전학ㆍ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가해학생 등이 행정심판과 같은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으로부터 받은 조치의 이행을 미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학생의 회복 및 충분한 보호를 위해 집행정지 심리ㆍ결정 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심판위원회가 가해학생 등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신청한 집행정지를 심리ㆍ결정하는 경우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불복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백혜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