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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141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3-07-16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다문화학생은 총 160,056명으로 전체 학생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학생의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다문화학생은 신체적·문화적·언어적 차이로 인하여 학교에서 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적극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학생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어 통역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문화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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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