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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141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3-07-16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가 실시한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3만6천여 명에 이르고 피해응답률은 1.1%로 지난해 조사보다 0.2% 증가했으며, 교사단체들도 저연령·흉포화 양상이 짙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범정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음. 특히 지난 7월 양산에서 발생한 외국 국적 여중생을 상대로 한 가학적 집단폭행 사건은 다문화 학생 대상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다문화 학생 피해자가 2∼3배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아울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문제 등으로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데 보호자의 부재나 보호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운 경우 즉각적 대응이 어려워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사건의 조사·처리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처리에 있어 보조인을 선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선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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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