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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8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1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스포츠 선수, 연예인 등의 학교폭력 사례가 밝혀지고,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지속됨에 따라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횟수를 학기별 1회 이상에서 학기별 2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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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