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8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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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스포츠 선수, 연예인 등의 학교폭력 사례가 밝혀지고,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지속됨에 따라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횟수를 학기별 1회 이상에서 학기별 2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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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