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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100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3-07-1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이 2019년에 비해 3.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사이버 따돌림 역시 학교폭력의 하나로서 정의하고 있는 행위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학교 수업의 상당 부분이 대면교육이 아닌 비대면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이버 따돌림의 문제는 더욱 관심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은 현행법에서 학교폭력으로서 열거하며 정의하고 있는, 상해ㆍ폭행ㆍ감금ㆍ협박ㆍ약취 및 유인 등과는 이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에 별도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정의 조항 외에 차별화된 입법적 조치는 발견되고 있지 않음. 이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ㆍ상담ㆍ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때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에 관한 차별화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11조제9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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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