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2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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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명 운동선수의 학교폭력 사건을 시작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경우 피해ㆍ신고ㆍ고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ㆍ신고ㆍ고발 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높음. 또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한 학생 외 다른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ㆍ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를 할 수 있으며 현행법의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을 피하려는 허점을 이용할 수 있음. 이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을 비롯하여 다른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하거나 과거 학교폭력으로 인해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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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