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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2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명 운동선수의 학교폭력 사건을 시작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경우 피해ㆍ신고ㆍ고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ㆍ신고ㆍ고발 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높음. 또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한 학생 외 다른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ㆍ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를 할 수 있으며 현행법의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을 피하려는 허점을 이용할 수 있음. 이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을 비롯하여 다른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하거나 과거 학교폭력으로 인해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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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