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9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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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과 재발방지 효과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 보호체계 등을 참고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나.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이를 송출하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ㆍ치유 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상담치유센터 설립의무를 부과하고, 학교폭력상담치유센터의 사업 및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및 안 제11조의4 신설). 라.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즉시 학교폭력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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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