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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009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0-06-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이 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따돌림 등의 정의규정을 수정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진행상황을 피해자가 잘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 법의 취지가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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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