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009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0-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이 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따돌림 등의 정의규정을 수정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진행상황을 피해자가 잘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 법의 취지가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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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