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8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0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학교폭력 심의과정에서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요청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 및 학교장이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상급 기관인 시·도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장 및 학교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가해학생 처분 지연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2차 가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은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나.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함(안 제17조제12항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