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46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교육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9-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0-0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수립을 위하여 2004년도에 제정된 이후 28차례 개정과정을 거쳐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어 왔으나 학교폭력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학교폭력 유형이 복잡·다변화되면서 학교폭력 심의유형 중 신체폭력 비중은 2013년 이후 절반 가까이 감소하고 사이버폭력 비중은 2배 이상 증가했으나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에는 ‘사이버폭력’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폭력의 범주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여 정의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 수준에서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교육감이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전담부서 및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피해학생에게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종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력인 제도를 신설하며, 피해학생 요청 시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가해학생이 교육장의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쟁송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피해학생 측에 통지하고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하여 피해학생이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수업시간을 조정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사건처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여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현행 학교폭력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며 사이버폭력의 정의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정보통신망’으로 변경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안내서를 개발·보급하여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다. 국가차원에서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교육감으로 하여금 피해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전담부서 및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전담기구 구성원 및 학교의 장·교감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 함(안 제11조). 마. 학교폭력 업무 담당하는 교사의 수업시간을 조정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사건처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함(안 제11조의4 신설). 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중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에 ‘복구약속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하여 학교장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지정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상담, 보호, 법률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추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 신설). 자. 국가에서 사이버폭력에 의해 촬영물, 개인정보 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차.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일 경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해당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함(안 제17조). 카. 피해학생 측의 요청 시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함(안 제17조). 타.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학교에 행정심판 청구사실 및 심판참가 안내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고,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행정소송 제기 사실 및 소송참가에 관한 안내사항을 피·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통지하고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3항, 제17조의3, 제17조의4 신설). 파. 학교폭력에 관한 행정소송이 신속히 결정되도록 법률에 재판 기간을 명시함(안 제17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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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